'해병특검 출석 불응'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증인신문도 불출석
'폐문부재' 이유로 소환장 송달 안돼
법원, 오는 28일 오후 2시 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독교계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08/NISI20221108_0019442593_web.jpg?rnd=20221108181305)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독교계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증인신문은 이달 28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13일 오후 2시 한 전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한 전 사장은 이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전 사장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에 대한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아시다시피 수사 기간이 11월 28일 종료된다"며 "종국 처분에 있어 증인신문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송달 부분만 문제가 없으면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소환장을 송달 받은 이후 재판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기독교계 인사들이 구명에 나선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를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국방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한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목사의 측근인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건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만 있고, 임 전 사단장과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삭제하도록 설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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