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이라던 흉기, 수능날 운동장에…20대 수험생 긴급체포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03/NISI20220503_0000988527_web.jpg?rnd=20220503092116)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귀포시 소재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 한 켠에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험장 관계자가 최초 가방 속 흉기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당 흉기는 관할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능 시험 중 중간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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