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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남욱, 수백억대 재산 추징보전 해제 요청 현실화…정성호 사퇴하라"

등록 2025.11.14 17:21:46수정 2025.11.14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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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범죄자들 쌈짓돈 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남욱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요청과 관련해 "대장동 추징보전 해제 요청이 현실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추징액이 0원으로 확정된 피고인 남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수백억 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다. 피의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심지어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며 "이제 남욱을 시작으로 추징보전 해제가 대장동 범죄 일당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으로부터 검찰이 묶어둔 207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이라며 "항소 포기 논란 직후 잘된 재판, 잘된 수사를 운운하던 정 장관이 이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막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된다"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장관은 즉각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또 "국민이 아닌 범죄자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멈추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등 손상된 법치와 국민 신뢰를 회복할 현실적 조치를 스스로 내놓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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