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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원·하청 '창구단일화' 추진…하위법령 개정 예고

등록 2025.11.19 1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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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하위법령 개정 계획 설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유최안(오른쪽 두번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 등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회원들이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유최안(오른쪽 두번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 등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회원들이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권신혁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원·하청 교섭 창구단일화를 추진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9월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노동부는 실질적인 집단교섭을 촉진·지원하고 법 시행 초기 안정적인 법제도 안착을 위해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교섭 단위 분리로 최대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별 하청별로 분리된 경우,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유사한 하청끼리 묶어 분리된 경우, 전체 하청을 묶어 분리된 경우 등이 교섭단위 분리의 예시로 제시됐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현장의 상황에 맞게 분리를 검토할 수 있게 하고, 만약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 원청 단위에서 원청노조 및 하청노조가 연대해 교섭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유연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 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하청노조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하며, 결정 기간은 현행 10일이나 필요시 최대 10일간 1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안은 실무적으로 정리가 됐고 오는 24일 장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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