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사업 뇌물수수 안산시 공무원에 '징역 7년, 벌금1억2천' 구형
뇌물공여 사업자도 '징역 7년' 선고 요청
검찰 "뇌물액수 크고, 진지한 반성 의문"·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 상록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14/NISI20221014_0001106302_web.jpg?rnd=20221014090823)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 상록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7년의 징역형과 벌금 1억2000만원을 구형하고, 1억여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이 모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간사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씨가 수수한 뇌물액수가 5000만원 이상으로 크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뇌물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 씨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지만, 공여한 뇌물 액수가 상당한 점, 다수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7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씨의 변호인은 뇌물혐의가 적용된 금액 중 500만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두 피의자는 부부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10여년 간 친분을 쌓아온 관계로, 2025년 2월 주고받은 500만원은 모친의 암투병을 위로하기 위한 인간적 행위다. 금원 역시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출금됐다는 수사보고서가 이를 입증한다"며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씨는 "공직자로서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공직사회에 상처를 드린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구속 이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마지막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다시는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고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업체 대표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양형 판단에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고, 김 씨도 "일을 이루려고 다급한 마음에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투명해야 할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사죄드린다. 앞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빌었다.
이 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23년7월~2025년2월 ITS 사업과 관련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의 업체가 진행하는 안산시 ITS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2026년 1월15일 오후 2시다. 업체 대표 김 씨가 이 씨 외에도 경기도의회 의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관련해 기소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날짜를 늦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