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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했지?"…고의로 들이받고 금품 갈취한 30대

등록 2025.11.20 14:31:03수정 2025.11.20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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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무마 빌미로… 음성경찰서,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했지?"…고의로 들이받고 금품 갈취한 30대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뒤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특수폭행, 공갈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7일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B(40대·여)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B씨에게 신고 무마를 빌미로 현금과 금팔찌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신을 내보이며 협박해 차용증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험사기 등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분석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를 입증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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