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장우, 패스트트랙 벌금형…"대전시장직 유지"

등록 2025.11.20 17:13:56수정 2025.11.20 17:2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 2025. 11. 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 2025. 11. 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총 750만원(2건에서 600만원·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시장직 수행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600만원 벌금형을, 국회법 위반 혐의는 150만원을 각각 받았다.

1심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