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개정 돌입…당대표 예비경선 비율 개정도
"정청래 지시로 '대의원 역할 재정립TF' 구성"
당대표 예비 경선서 권리당원, 국민 비율 상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21069759_web.jpg?rnd=2025112110162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인1표'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 당규는 당무위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2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대의원, 권리당원 모두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해 대의원들 20대1 미만에 대해선 삭제하게 된다"며 "(다만) 1인1표가 된다고 해도 대의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의원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황명선 의원을 단장, 이해식 의원을 부단장으로 한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의원들의 역할과 당원 주권 확대 및 적극적인 당원 참여 활동 제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청래 당대표 지시로 해당 TF를 구성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로 변경하거나, ▲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예외자'에 상습 탈당 및 부정부패 추가 ▲공천 불복 경력자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감산 등 경선 가산·감산 항목도 조정·추가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심사 가산을 30%로 상한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이 동일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가산점 10%를 부여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내란 극복 과정에 기여하는 등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가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노동 대표성 보장을 명문화하거나 전략 지역 당원 신설 및 중앙위원 선임, 전 당원 투표 및 당원 참여활동 의무 신설 등도 이번에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향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인단 비율도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25%, 국민 여론조사 25% 방식에서 중앙위원급 35%, 권리당원 35%, 국민 여론조사 30%로 유효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비율도 조정된다고 조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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