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車 시세하락 시 보험금 기준은…"출고 5년 이하"
금감원, 분쟁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9_web.jpg?rnd=20210205152205)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자동차 사고로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 하락 여부와는 상관없다.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여야 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피해 차량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중고차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닌 출고 후 경과 기관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세하락손해 지급 여부·금액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일컫는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고려해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세하락 손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 오해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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