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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형감" 분노에…美국방부, 상원의원 조사 착수

등록 2025.11.25 05:32:15수정 2025.11.25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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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복무해 퇴역 후에도 군형법 적용 대상

[워싱턴=AP/뉴시스]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지난 1월 14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워싱턴=AP/뉴시스]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지난 1월 14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하 한다고 주장한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 국방부는 24일(현지 시간) "예비역 해군 대령인 마크 켈리에 대한 중대한 비위 혐의 제보를 접수했다"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켈리 의원과 다른 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영상메시지를 통해 군인과 정보요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남미 일대 마약 의심 선박을 여러차례 공습해 군과 의회에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격분했는데, 지난 20일 소셜미디어(SNS)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반역자들의 반역 행위"라며 "죽음으로 처벌할 만하다"고 적었다.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옛날이었다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며 국방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예고대로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 6명 가운데 켈리 의원만이 대상이 됐다. 군형법의 적용이 가능한 유일한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군인들은 퇴역 후에도 계속 군 복무 혜택을 받고, 규정상 재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들의 멍청한 주장은 의심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며, 이는 우리 전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라며 조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참전 퇴역군인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저명한 비평가를 조사하기 위한 비정상적 권력 행사"라고 평가했다.

켈리 의원은 SNS에 "이것이 나와 다른 의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이 행정부 책임을 묻는 것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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