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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 자신 있었다"…1억6천만원 금 훔쳐 달아난 20대, 금은방 주인에 제압

등록 2025.11.25 10:55:01수정 2025.11.25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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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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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양효원 기자 = 골드바 중고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빼앗다 도망치려던 20대가 판매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A씨를 준강도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시흥시 정왕동 한 노상에서 거래를 위해 주고받던 골드바 22개(시가 1억6000만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물건을 팔러 나왔던 금은방 업주 B씨에게 바로 붙잡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리기를 잘 해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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