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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변협·서울변회에 '감치 소동'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 통보

등록 2025.11.25 17:02:30수정 2025.11.25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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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퇴정 명령 거부·재판장 욕설 등 사유

법원행정처, 두 변호사 경찰에 고발 조치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2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변협과 서울변회에 변호사 이하상·권우현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했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한편, 이날 오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등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중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변호사는 "감치를 할 때 진관이 그 놈이 벌벌벌 떨었다"며 "저희들은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그 순간에 진관이, 진관종이, 그 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재판) 거기서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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