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에 '자발적 매춘' 발언한 전 경희대 교수 불기소
교수자의 '견해'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
![[화성=뉴시스]문영호 기자=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 멀리 농섬을 바라보고 서 있다. 2025.03.18.sonano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01794125_web.jpg?rnd=20250318105753)
[화성=뉴시스]문영호 기자=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 멀리 농섬을 바라보고 서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검찰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전 경희대 교수를 불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전 교수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적 평가라고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예시로 들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발언 내용이 해당 내용이 옳다기보다는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해 타인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견해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리와 판례에 비춰 최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했다.
최 전 교수는 재직 중이던 2023년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자발적인 매춘으로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은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짓"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끝에 최 전 교수를 지난해 2월 6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7) 할머니도 경찰에 최 전 교수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정년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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