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2심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유
文 정부 시절 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1심 무죄…"제출 요구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2심 유죄로 뒤집혀…"사직 요구로 봄이 타당"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1.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1/NISI20250611_0001864922_web.jpg?rnd=20250611170633)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명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피고인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규정을 보면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취지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 임원 신분 보장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은 "그에 반해서 어떤 사직 요구가 있다고 하면 법령상 요건을 위반한 직권 행사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사건은 계속 사직을 요구한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이사장과 통화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모아보면 이러한 사직 요구는 직무 본래 수행이라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돼 남용도 해당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직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으로만 사직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사직 요구가 합쳐져서 이르게 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이 사건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율 경영, 책임 경영 보장 취지를 비춰봤을 때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나 외부 요구에 의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 조속한 사표 제출 지시를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줄곧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설사 직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한 전화 통화는 사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사퇴하기로 마음을 먹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조 전 장관 외에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3월께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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