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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지업체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록 2025.11.30 19:58:42수정 2025.11.30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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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에 묻은 이물질 제거하던 중 롤러에 끼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대구의 한 제지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6분께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제지에서 A(27)씨가 사망했다.

A씨는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작업 중 롤러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노동부 대구청 산재예방지도과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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