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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부 등 공공 공사 단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한다

등록 2025.12.02 06:00:00수정 2025.12.02 0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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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2일 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기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를 간소화 했다.

해당 법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되며, 산업부는 법 시행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년)'을 수립·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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