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읍·면 대형마트 일괄 가맹 허용 개정안, 현실과 동떨어져"
![[여수=뉴시스]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여수시의회 제공) 2025.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1/NISI20251201_0002007336_web.jpg?rnd=20251201172152)
[여수=뉴시스]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여수시의회 제공) 2025.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시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읍·면 대형마트의 일괄 가맹을 허용하는 개정안, 도심과 가까이 있는 일부 지역 대형 마트도 포함돼 현실과 동떨어진다.
민덕희 의원은 "개정안은 농어촌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읍·면 단위 대형마트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일괄 허용하려는 내용이지만, 지역 상권 구조와 소상공인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접근"이라고 건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여수 죽림지구는 행정상 농어촌으로 분류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형 지역이며, 경기도 동탄2 신도시 일부 면 지역·순천 신대지구·부산 명지지구 일부 지역도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이 '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형 유통 매장을 가맹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책 오류"라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지침 개정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과 정부도 이미 가맹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예외 가맹 기준을 마련한 점 등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혼란 초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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