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만취 환자 낙상사고 8개월 만에 사망…병원장 벌금 500만원

등록 2025.12.02 17:28:04수정 2025.12.02 19:04: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업무상과실치상혐의 적용

만취 환자 낙상사고 8개월 만에 사망…병원장 벌금 500만원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만취 상태의 환자가 병원 보호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뒤 8개월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장이 입원 환자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70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6일 경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보호실에서 호출벨·낙상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 B(50대)씨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같은 달 5일 A씨가 운영하는 병원 보호실에 입원했다. 이 보호실은 낙상 위험 환자가 입원 치료를 자주 받는 곳으로, B씨 역시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B씨는 6일 오전 5시53분께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

당시 보호실에는 호출벨이나 낙상 방지용 충격흡수 시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벽에는 접착식 단열 폼블록이 붙어 있었지만, 침대 머리맡 아래쪽 일부는 폼블록이 크게 뜯겨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의 충격은 CCTV화면이 약간 흔들릴 정도로 컸다.

B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우측 두개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난해 5월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병원장으로서 간호사 등의 행위를 일일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고, 주의 의무는 다했다"며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와 걷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러한 사고 발생까지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현경 판사는 "피해자가 혼자 움직이면 넘어질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낙상 위험이 상당한 환자에 대한 보호실 내 면밀한 간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도·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폼블럭 일부분이 뜯어져 있음에도 제때 보수하지 않고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