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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리스차량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등록 2025.12.03 16: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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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 면제 추진

장애인 등 차량 대체 취득 땐 '상시 면제'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리스 차량 등록과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대체 취득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개정 조례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리스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할 때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60일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시 의무를 면제한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며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등록, 각종 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리스회사는 납세지(사용본거지)를 선택해 차량 등록을 할 수 있어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낮은 지자체에 등록이 몰리고 관련 세수도 집중되는 문제가 나왔다.

도는 이번 면제가 리스차량 등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000대의 리스차량 신규 등록을 유치하면 취득세 25억원, 자동차세 5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대체취득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역시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수 확대와 사회적 약자 부담 경감을 함께 이루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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