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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사업장 찾는다…노동부 "사업주 엄벌" 예고

등록 2025.12.04 12:00:00수정 2025.12.04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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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사업장 100여개 기획감독 착수

근기법상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계약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4대 보험 납부를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처럼 계약하는 일명 '가짜 3.3' 사업장을 찾는다.

노동부는 4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가짜 3.3이란 법상 근로자를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를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그간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되고 있었으나 대상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 받게 되며 감독 대상이 추려졌다.

노동부는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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