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낮추고 한도 상향"…전통시장 화재공제 확 바뀐다
공제료 선차감 방식 도입
가입한도 1억원으로 상향
![[서울=뉴시스]전통시장 화재공제 포스터.(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02010597_web.jpg?rnd=20251204172549)
[서울=뉴시스]전통시장 화재공제 포스터.(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2025.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골목상권 안전 강화에 직접 발 벗고 나서면서 낮은 공제 가입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상인들의 부담 완화와 보장 범위 확대를 담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
공제료 납부 방식은 가입자 편의 중심으로 바뀐다.
그동안에는 상인이 공제료 전액을 선납한 뒤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60~80%)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가입이 이뤄졌다. 일시납 방식이라 초기 납입 부담이 컸고, 지원금 신청 절차 역시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부터는 가입 시 지자체 지원 비율이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된다. 가령 공제료가 10만원이고 지자체 지원율이 70%라면, 지원금을 뺀 3만원만 내면 가입이 완료된다.
보상 한도는 지난 7월을 기점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진 건물(시설 포함)과 동산 각각 3000만원,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됐지만 이제는 각각 5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제료 요율은 그대로 유지돼 상인들은 예전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화상·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에 가입하면 화재 사고로 화상을 입거나 골절로 수술을 받았을 때 사고당 50만 원의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 등으로 현장의 요구를 확인한 뒤 이를 상품 경쟁력 강화에 적극 반영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점포 및 상품 피해를 보장한다. 선택 특약을 통해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벌금, 점포휴업일당 등 상황에 따라 폭넓게 대비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구분되며, 최소 공제료는 1만원이다.
가입 문의는 소진공,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7개 보험사 대표전화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진공은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도 강화하고 있다. 10대 화재안전 자율활동 실천, 소화기 비치 및 정기 점검, 소방차 통로 확보, 철시 전 전기설비 전원차단 등 기본 화재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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