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마약왕' 친동생, 해외도피 10년 만에 재판행
![[인천=뉴시스] 지난 2020년 '아시아 마약왕'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호송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8/NISI20200618_0016410030_web.jpg?rnd=20200618145604)
[인천=뉴시스] 지난 2020년 '아시아 마약왕'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호송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동현)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0년 전 출국해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친형인 '아시아 마약왕' B(61)씨의 범행에 중간관리책으로 가담해 필로폰 약 450g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 등 공범들이 붙잡혀 국내 형사처벌을 받자 입국하지 않고 해외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후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청 마약국과 국제공조해 지난 6월 그를 검거하고 지난달 강제송환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아시아 마약왕' B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18.3㎏(6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185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캄보디아 및 태국 마약청,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약 4년 동안 태국 등지에서 도피생활 중이던 B씨를 검거하고 지난 2020년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 국제공조 수사로 초국가적 범죄인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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