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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청, 행감서 위법·부당행위 27건 무더기 적발

등록 2025.12.08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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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청 전경. (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청 전경. (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 강서구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재정·복지·환경 등 분야에서 총 27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임의 변경하는 등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 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5억4000만원 과소 부과하는 등 과세 누락이 발생했다. 건축물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미흡해 1억2000만원이 미추징된 사례도 드러났다.

정보통신·문화체육 분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참여 인력의 자격을 검증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사스포츠파크 조성 과정에서는 하천·도로점용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일부 건축물을 무허가로 지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고장난 악취 측정기를 장기간 방치해 부정확한 자료로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악취 민원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행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수탁자 선정 평가가 불명확했으며, 노인복지관 카페를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는 등 회계처리도 부적정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행정 전반에서 구조적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산시 강서구청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의 대부분 지적 사항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청 기획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적 사항을 수용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사전조사(15~21일)에 이어 5월22일부터 6월4일까지 9일간 실지감사가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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