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1/NISI20251021_0001971483_web.jpg?rnd=20251021161841)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계절관리제는 겨울철부터 다음 해 봄철까지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선제적 조치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사전조치 ▲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개 분야의 19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도심지 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을 통해 사용중지를 명령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관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집중관리도로 미세먼지 제거,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등 다양한 대책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2㎍/㎥로 나타나며 시행 이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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