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매입 사기' 가담 조직원 8명 전원 징역형 집유
현금 15억원 편취…총책 박모씨는 항소심서 4년6개월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3.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3/NISI20250923_0001950695_web.jpg?rnd=20250923101746)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8명이 1심에서 전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오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출상담책(TM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직 군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박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통된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와 유심을 편취하고, 소액결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조직적·지능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조직의 구조와 운영 방식, 단체 대화방 내 지시 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편취 과정 등을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관계를 인식하며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가담한 피해액이 전체 범행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이익 대부분이 총책에게 귀속된 점, 피해자 37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대부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한 청년·무직자 등에게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대포폰으로 돌려 소액결제를 여러 차례 진행해 약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440명가량으로부터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1200여개를 받아 대포폰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날(9일)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총책 박모씨는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5년보다 감형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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