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서비스' 오작동 판단…화재신고에도 출동 안해
지난 6일 김제 주택화재로 80대女 숨진 채 발견
당시 화재 감지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서비스 통한 화재 신고에도 오작동이라고 판단
전북소방 "안일 판단해 출동 지연…사과드린다"
![[김제=뉴시스] 지난 6일 전북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6/NISI20251206_0002011813_web.jpg?rnd=20251206095214)
[김제=뉴시스] 지난 6일 전북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15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A(80대·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공식 신고 접수 시간을 당일 0시53분이라고 공지했지만 소방당국은 12분 전 이미 관련한 신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주택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별다른 119 신고 없이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자동으로 판단할 경우 소방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사고 당일 0시41분에도 이 서비스가 화재 의심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소방 상황실은 A씨와 통화를 시도한 후에도 출동하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A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말했지만, 소방당국은 이를 '화재'가 아닌 '기기 오작동'이라고 보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같은 신고를 접수받은 보건복지부 역시도 A씨와 통화한 뒤 소방당국에 "화재 출동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물었지만, 이때도 당국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설명하며 출동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최초 신고 시각이 12분이나 지나서야 옆집 주민이 화재 발생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불은 가장 전성기 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접수 과정의 잘못된 판단·처리로 인해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고, 또 해당 서비스 기기의 반복적 오작동도 상황판단을 흐린 요인으로 확인된다"며 "본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 조사와 함께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 조치를 약속드린다"고 했다.
조치 사항에 대해선 ▲신고 접수자 개인의 판단이 아닌 다인 접수자간 교차 확인을 통한 상호 판단 절차 강화 ▲기기 오작동 사례 분석을 통한 상황실 수보요원 특별 교육 ▲유관기관 협력으로 서비스 전반 재점검 등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