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쓰레기봉투 대금 6억 횡령' 제주시 전 직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5.12.11 11:30: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부분 도박에 탕진"

'쓰레기봉투 대금 6억 횡령' 제주시 전 직원 징역 5년 구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수 년에 걸쳐 6억원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제주시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시청 전 공무직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6억1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A씨)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공무원 생황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직장 동료들과 관계자에게 죄송하다"며 "반드시 배제할 것을 약속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3837차례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6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매처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체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는 식이었다.

제주시는 종량제 거래 내역 등을 전자정보가 아닌 수기로 관리한 데다 감사 등 내부 감독 시스템을 가동하지도 않아 다년간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8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쓰레기종량제봉투 거래 방식을 기존 전화 주문·현장 결제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전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