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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가게 사장 흉기 살해한 중국인…2심 징역30년 구형

등록 2025.12.11 1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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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발적 살인이라는 거짓 진술로 일관"

유족 "사형 선고해 달라"…엄정 처벌 호소해

경쟁 가게 사장 흉기 살해한 중국인…2심 징역30년 구형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쟁 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우발적 살인이라는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선고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 유족이 A씨가 출소 이후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5년과 형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 받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유족은 "이번 사건으로 잔혹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시간에 멈춰있다"며 "피고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길다는 25년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부러운 세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엄정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과일가게에서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계획살인을 준비하기에 적절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만약, 한국사람이면 이렇게까지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유가족과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안타깝다.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억울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동선을 미리 확인하고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대기하다가 공격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실행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29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출입 통로에서 B(65)씨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이상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가게를 험담하고 방해해 자신의 청과물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오인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B씨하고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계획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월22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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