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신규 50곳
연장 15, 재인증 49, 유지 129 등 총 243곳으로

경상남도청 정문.(사진=경남도 제공) 2025.11.06. *재판매 및 DB 금지
243개소 중 대기업은 16개, 중소기업 166개, 공공기관 61곳이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가족친화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유연근무제, 자녀 출산·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경남도는 기업의 일·생활 균형 가치 제고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 환경개선 지원, 일·생활 균형 전문인력풀 구축,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컨설팅을 받은 12개 중소기업이 모두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내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고민하겠다"면서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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