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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구두 추천에 하루 만에 지명

등록 2025.12.12 16:28:58수정 2025.12.12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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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신원검증 생략" 보고에 "그렇게 하라"

"'문제없음' 보고서 작성…의무없는 일 하게 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내란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국무총리가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내란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국무총리가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이완규·함상훈'을 구두보고 받고 하루 뒤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검증 절차도 관련 절차가 생략된 채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증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고려하지 않았다.

홍철호 전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한 전 총리가 탄핵소추되기 전에 신속하게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자를 지명하고, 그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0일의 법정 기간 경과를 통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국 참고자료(3월 28일)'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4월 7일 김 전 수석을 집무실로 호출해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전 수석이 이완규, 함상훈 등을 포함한 10여명의 법조인의 이름을 구두로 말하자, 한 전 총리는 곧바로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도록 하겠다.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증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구두로 후보자의 이름을 들은 뒤 헌법재판관 지명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김 전 수석은 다시 대통령비서실로 복귀해 정 전 실장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계획과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루 만에 끝내기 위해 인사검증, 신원조사 의뢰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같은 날인 7일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오늘 중으로 청문직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을 완료하라"고 지시했고, 행정관이 "당일에 결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세평조회 및 신원조사 의뢰는 생략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전 비서관은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은 두 후보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질문서만을 토대로 '징계 등' ,'범죄수사경력', '연구윤리', '세평' 등 항목을 마치 정상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것처럼 '문제없음'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이 전 비서관 외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등 아무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인 4월 8일 한 전 총리는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 담당 행정관으로 하여금 헌법재판관 적합 여부 등을 제대로 판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문제없음' 결론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함에도 신원조사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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