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주택조합 사기'…5년8개월만에 1심 선고 앞둬
등록 2026.08.01 09:00:00수정 2026.08.01 09:16:24
2015~2020년, 조합원 135명·64억원 피해
토지매입률·시공사 조건 뻥튀겨 가입 유도
'공판 41회' 재판 장기화…피해회복 미지수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 2025.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박시영 인턴기자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명목으로 135명으로부터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업무대행사 및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1심 선고가 10월 내려진다.
2021년 2월 검찰의 기소 이후 5년 8개월 만에 나오는 첫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진 탓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달 2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 11명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5년이 넘는 기간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41회의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토지매입률을 부풀리거나, 시공예정사 조건 등 사업 현황을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135명에게 조합 가입비 명목 계약금 6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정모씨와 한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벌금 27억원·추징 43억원 ▲징역 5년·벌금 27억원·추징 27억원을 구형했다.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 취득 이익에 따라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3년6개월, 벌금 300만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다수의 서민에게 대규모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편취한 자금을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다른 사업 자금이나 개인 용도로 소비해 지역주택사업의 부실화를 초래,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 측은 정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속 회계 처리를 위해 자금이 사용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씨 측은 업무대행사,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사와 동시에 계약하는 건 실무적으로 흔한 일이라며 업무가 중첩되는 중복 계약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며 쌓인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 두 달 남짓의 기간을 두고 10월 8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양측 주장을 재정리하기 위해 한 차례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도 남겨뒀다.
문제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대부분은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액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나 명품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당사자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와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흐른 만큼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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