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불발한 제천화재지원조례 시의회가 만든다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류건덕 대표와 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가 15일 제천시청에서 유족 지원에 관한 협약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창규 제천시장.2024.02.15.bcle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15/NISI20240215_0001480493_web.jpg?rnd=20240215093326)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류건덕 대표와 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가 15일 제천시청에서 유족 지원에 관한 협약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창규 제천시장[email protected]
제천시의회는 소속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위로금 결정과 통지 절차 등을 규정했다.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기본 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기 의장은 "화재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화재참사유족지원조례안 발의한 제천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조례는 도가 유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으나 충북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부결했다. 35명의 도의원 중 22명이 발의에 참여해 놓고도 통과가 무산되면서 '셀프부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 제천시청에서 유족 측과 만난 김영환 충북지사는 "조례 없이 유족을 위로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으나 연말이 되도록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지방비를 투입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 재정뿐만 아니라 일정 형식으로 도비를 지원받는 길도 열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로금 명목은 아니더라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도가 측면 지원할 수 있다"면서 "도 측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48분께 발생했다.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목욕탕 등에 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유족 측은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진상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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