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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편입토지 등 중토위 수용재결 의결

등록 2025.12.16 0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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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정진형 기자 = 지난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2025.03.27. formati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정진형 기자 = 지난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2025.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지난 11일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부산시와 토지 소유자 등이 총 3차에 걸친 기간 동안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7000㎡) 및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됐다. 

이번 수용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4000㎡) 및 물건 등에 대해서 의결했고, 남은 토지 10필지(3000㎡)는 내년 1월에 심의하게 된다.

수용재결은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2026년 2월4일 예정)에 국가(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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