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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퇴직 소방공무원에 최대 10년간 건강진단

등록 2025.12.16 1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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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통과…잠복·지연 질환 조기 발견 기대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퇴직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박철중(수영1) 의원은 '부산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분진, 고열, 소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돼 왔다.

현행 제도는 재직 중 건강검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 체계적인 공공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무 특성상 잠복·지연돼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재직 중과 동일한 수준의 절차와 기준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이번 조례의 특징이다.

박철중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위험한 환경에서 헌신해 왔지만, 퇴직 후 건강 문제는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져 왔다"며 "이번 조례는 퇴직 이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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