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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중개사 계약 신고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등록 2025.12.17 06:04:00수정 2025.12.17 0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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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수요 억제·공급 확대 병행 기조 지속 전망

무주택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소규모정비사업 특례·청약 소득공제 확대

[서울=뉴시스]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부동산R114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부동산R114 제공) 2025.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새해부터 부동산 거래와 금융, 세제를 둘러싼 제도가 대폭 바뀐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거래 신고와 자금조달 검증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동시에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R114는 17일 새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강력한 정부의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세금 규제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수요 관리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로는 우선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된다.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의 시행 시기는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져 조기 시행된다.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는 연소득 6000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이다.

2월부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인근 토지나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명확해진다.

주택임대관리업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 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해 기준을 적용한다.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작을수록 낮게 산정한다.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는 0.3%를 적용해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 밖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대한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등도 연내 추진된다.

세액공제 등 연장되는 제도도 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득세 부담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적용 기간은 이달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5년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제도(3년 연장) ▲청약예·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기간(1년 연장)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시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1년 연장) 등도 변경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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