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주택 출산 가구에 720만원 주거비 지원…문턱 낮췄다
전세보증금 3억→5억 이하로 완화
![[서울=뉴시스] 사업 신청 및 지급 절차. 2026.02.0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02052784_web.jpg?rnd=20260130171009)
[서울=뉴시스] 사업 신청 및 지급 절차. 2026.02.0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월세도 부담이 됐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됐지만 주거비 지원을 통해 타 지역으로 굳이 이사를 가야 할 만큼 월세 등 차이가 나지 않아 서울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하게 됐습니다" (사업 참여자 30대 A씨, 한 자녀 양육)
#. "전세 대출이자 부담으로 월세로 전환했는데 높은 월세 탓에 아이들 교육비, 피복비, 식비 등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과 함께 주거비 지원에 선정된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더 챙겨주고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여유 있게 돌릴 수 있어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 30대 B씨, 세 자녀 양육)
자녀가 태어나도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문턱이 더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요건을 전세 보증금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접수 기간이 연장된다. 지난해 약 5개월(5월 20일~10월 31일)간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된다.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 심사와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 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상반기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하반기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출산일에 따라 접수 시기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상반기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다. 다음 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 공고는 7월에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다. 공공 임대 주택 입주자나 서울시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자격 검증을 거쳐 7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비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
주거비 지급 방식은 선지출·사후 지급이다.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이후 출생 월부터 6개월분의 전세 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월 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출한 주거비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가 가구당 평균 180만원 주거비를 받았다. 전체 가구의 66%가 월세 거주였으며 이 중 78% 이상은 매달 60만원 이상 월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 주거 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이었다.
지원 가구 86%는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월세 부담은 60만원 미만이 22%, 60만~80만원 미만이 35%, 80만~100만원 미만이 26%, 100만~130만원 이하가 17%였다. 전체 월세 가구의 78%는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 월세를 매달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례를 보면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부터는 전세 보증금 요건을 5억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접수 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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