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팔룡터널 또 디폴트 위기…이번엔 시의회가 제동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용동을 잇는 팔룡터널.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3/NISI20240903_0001644478_web.jpg?rnd=20240903144338)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용동을 잇는 팔룡터널.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 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이 지난달 18일 창원시의회에 제출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시행자가 터널을 시에 기부하고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방식(BTO-MCC)으로 전환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2047년까지 창원시가 교통량에 따라 352억~594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사업시행자가 25%씩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16억~27억원으로 예상된다. 창원시와 사업시행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이달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재구조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손태화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높였다.
손 의장은 시가 제출한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건설보조금의 50%를 분담한 만큼 운영 손실금 또한 시와 도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도 분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돼야 시의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동의안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협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선언 등으로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파산하면 터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창원시는 해지 시 지급금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현재 해지 시 지급금은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이전 손 의장이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면 언제든 상임위 개의가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시간을 끌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모든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순규 의원은 "팔룡터널 동의안은 단순한 민간사업투자 협약 변경이 아니라 시민 일상과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중대한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동의안을 회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구점득 의원은 "의장이 도재정 분담을 이유로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동의안을 회부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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