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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무역항 요트 선착장 사용 규정 개정…다자녀 할인 도입

등록 2025.12.19 06:00:00수정 2025.12.19 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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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시설 사용료 지역에서 결정

해수부, 무역항 요트 선착장 사용 규정 개정…다자녀 할인 도입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 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선착장)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 관리 무역항의 요트 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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