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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제외…조례통과

등록 2025.12.18 1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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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여 개교 설치 중단해

법제처 해석 돌파구 마련

[수원=뉴시스] 지난해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파주 문산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당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지난해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파주 문산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당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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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는 989곳이다. 이 중 13%인 132개교에 379대가 이미 설치됐지만 나머지 857개교는 안전 우려로 설치를 중단한 상태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높아진 교육공동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제외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 등으로 보류됐다.

이후에도 도교육청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의원들을 개별 면담하고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개정 가능 답변을 받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더 이상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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