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2심 무죄에 "기괴한 판결"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법치주의 수치"
"민주당, 떳떳하면 의혹의 핵심 대해 정면으로 설명하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관석(왼쪽부터),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1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099985_web.jpg?rnd=2025121811180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관석(왼쪽부터),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 기괴한 판결이 훗날 법치주의를 훼손한 오점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상식의 실종"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이 별건 수사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번 판결은, 범죄의 실체는 눈감은 채 절차적 기술에 매몰돼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준 기교적 판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같은 수사 단서로 이미 유죄 확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돈봉투를 조성하고 살포를 주도한 윤관석 전 의원은 바로 이 '이정근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똑같은 녹취록을 두고 '돈을 만든 사람'에게는 유죄를,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증거 능력 상실을 선언한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돈을 준 사람은 존재하는데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른바 '유령 수수자'들의 탄생은 법치주의의 수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의 판결 뒤에 숨어 결백을 외칠 것이 아니라, 녹취 속 금권선거의 대화들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답했어야 한다"며 "떳떳하다면 법기술의 틈을 비집고 나오는 대신, 의혹의 핵심에 대해 정면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인들의 세탁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법이 상식을 배반하고, 절차가 정의를 압도하는 시대는 법치주의의 암흑기"라며 "국민의 상식이라는 법정에는 공소시효도, 궤변도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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