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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신설에 "與 법안 철회해야"

등록 2025.12.18 15:53:26수정 2025.12.18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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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신설에 "與 법안 철회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킨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 그 부분에서 무작위 배당과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무작위 배당 등이 안 지켜져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고, 법안 발의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당의 무작위성이 유지된다면 예규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만, 별개로 민주당의 법안 자체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는 대법원이 업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하는 행정 규칙이다.

이번 예규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사건 배당은 기존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추후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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