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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후임병 상습 폭행·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유

등록 2025.12.19 1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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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군대서 후임병 상습 폭행·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군대에서 후임 2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9일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후임을 맞으며 시작됐다. 2023년 12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레이다 운용병으로 근무하게 됐다. 이후 약 1년 뒤 같은 보직의 B(당시 20)씨와 C(19)씨가 후임으로 들어왔다.

후임들을 향한 A씨의 괴롭힘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실수가 잦고 선임들로부터 안 좋은 얘기가 들려온다는 이유로 그를 질책하고자 가혹행위를 시켰다. 약 1시간 동안 양팔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쪼그려 앉아 버틸 것을 명령했다.

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씨의 양 손목을 테이프로 등 뒤로 향하게 묶은 뒤 몸을 간지럽히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며 폭행하기도 했다.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A씨의 가혹행위는 계속됐다. 그는 속칭 '기절 놀이'를 하고자 C씨가 코와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숨 쉬게 한 뒤 C씨의 경동맥 부분을 손으로 누르며 의식을 잃게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나흘간 총 7차례 기절했다.

이처럼 A씨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29일까지 이들의 손에 불을 붙이거나 이마 부분에 딱밤 25대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가 범행 당시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이로 인한 미숙한 판단 능력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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