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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에 1800만원 수뢰' 태안군 공무원, 2심도 실형

등록 2025.12.19 10:50:12수정 2025.12.19 1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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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에 1800만원 수뢰' 태안군 공무원, 2심도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무상 신분을 이용하거나 사업 편의를 봐준다는 대가로 금원을 받은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수의계약을 담당하며 시공업자 3명에게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일감을 빌미로 돈을 받거나 친분이 없음에도 직무상 신분을 이용해 금전을 차용했으며 처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 및 직무 행위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먼저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6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살폈을 것"이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적절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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