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작위 배당' 자체 내란재판부 예규 1월2일까지 행정예고
1월 2일까지…담당 판사 무작위 배당 원칙 유지
여당도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2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38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22. [email protected]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2일 오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했다.
앞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 후 공개한 초안과 같다.
전담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되며 신속히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 중 예규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들만 심리한다.
내란 특검팀 및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한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관련 사건들로,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항소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 방식으로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제정 시도와 별도로 사법부가 자체 마련한 근거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여당 법안과 달리 위헌성 시비가 없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 논란이 있던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상 전속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먼저 재판부 수, 판사 수와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하고,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면 이를 판사회의가 최종 의결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일을 철저히 배제하는 원칙이 핵심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으로 차이가 있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도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는 과정에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판부 수를 결정하는 권한은 법원장 몫이다. 판사회의의 심의와 사무분담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는 형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를 거듭 지적하면서 상정 보류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하면서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됐다.
통상 예규는 행정예고가 끝나면 기간 중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보완 후 시행한다.
다만 이번처럼 예규의 내용과 상이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먼저 시행된다면 대법원은 예규를 다시 수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규를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고법도 이날 오후 6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2심을 대비해 형사재판부를 16개로 늘리고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정하는 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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