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횡령·배임 혐의' 2심 징역 2년으로 감형…구속 계속(종합)
1심 징역 3년 선고…판결 이후 법정구속
2심서 리한에 계열사 자금 빌려준 혐의 무죄
항소심 "경영 공백 사정 있어도 복귀 부정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20831419_web.jpg?rnd=2025052914062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것이다. 그러나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소속 박모 부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 부장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재판부는 그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부장과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1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난 2022년 3월 합리적 채권회수 조치 없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객관적으로는 당시 담보의 성질이나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며 "법적 위험이 있다고 해서 담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모든 절차를 거쳤고 가장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리한은 당시 조 회장이 잘 알던 회사"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절차가 어떤 고려 없이 서둘러 절차적 하자로 이뤄진 결정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사 비용·가구 구입비 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회사 차량 사적 사용 등 혐의(업무상 배임) ▲업무 대행 여행사 일원화 청탁 관련 배임수재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의 판결 확정 전 범죄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강조하지만 이런 범죄는 피해회복이 됐다고 해서 비난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공정성 등 가치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위임받았을 뿐인 회사돈을 개인 소유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범죄가 발각된 이후 돈을 갚은 것이 무슨 양형사유냐고 하지만 갚은 경우와 안 갚은 경우를 같이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 확정 후 범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뒷부분은 재판받는 중에도 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했다"며 "결국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엄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 실질적으로 노력한다며 준법 경영시스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로드맵이 완성돼 (이런 범행이) 사전 예방될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은 젊은 나이부터 가업승계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 측면에서는 최근 인수나 입찰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 결정이 절실해 현장 복귀를 직원들이 갈망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했다"며 "기업문화에서 총수의 개인적인 역량과 의사결정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범은 본인 그룹 내 관련 회사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절차를 모두 무시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해 한번 처벌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장기간 이런 형태가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 의식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영 공백으로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도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복귀하도록 하는 게 기업 경영의 책임성이나 투명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며 MKT에 유리한 단가를 통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한 적 없었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의심해 왔다.
검찰은 재판 시작 이후 조 회장에게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1심은 지난 5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은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기간이 4년에 가깝고 피고인(조 회장)이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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