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안공항 시설 기준위반 판단에…유족, 사죄 촉구
참사 유가족 "정부·국토부, 1주기 앞서 국민에 사죄해야"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 째인 2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 주변에서 국과수 감식반과 소방 대원이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위에 올라 파손된 여객기 동체를 바라보고 있다. 사고 현장 주변으로는 조문객이 두고 간 국화가 놓여있다. 2025.01.02.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2/NISI20250102_0020648364_web.jpg?rnd=20250102101224)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 째인 2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 주변에서 국과수 감식반과 소방 대원이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위에 올라 파손된 여객기 동체를 바라보고 있다. 사고 현장 주변으로는 조문객이 두고 간 국화가 놓여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을 방치한 데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는 전날 제주항공 참사의 중대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에 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위법 시설물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참사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음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돼야 하는 시설이라고 했다"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는 견고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지어져 항공기 충격을 흡수하기는 커녕 피해를 증폭시키는 구조물이 됐다"며 "항공기가 충돌한 구조물은 단순 장애물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안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해 설치·관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불과 4개월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명백한 무능이자 직무유기이며, 이로 인해 진실이 밝혀질 소중한 시간이 허비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토부는 권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참사 1주기에 앞서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검찰과 경찰도 권익위의 판단을 근거로 성역 없이 수사하라"며 "사조위 또한 콘크리트 둔덕 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전날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의안에 대해 의결서를 내고 유가족협의회가 주장한 로컬라이저 둔덕의 설치 타당성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재질 로컬라이저 둔덕에 대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되는 항행안전시설로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위법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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