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훼손하고 도주하면 "징역형 하한"…신설 추진
국힘 임종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7/NISI20251107_0021048111_web.jpg?rnd=20251107112841)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임 의원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인원은 총 2만6434명에 이른다.
전자장치 훼손 사례도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연간 훼손 사례가 23건에 달하는 등 전자장치 훼손·도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전자장치 훼손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재범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자장치 훼손이나 무단이탈 이후 범죄 재발 여부에 대한 통계조차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주거지역 제한을 부과한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형에 하한을 명시함으로써 고의적 훼손·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훼손·도주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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