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모험자본' 전환 유도…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고
증권사 부동산투자 건전성 규제 손질…NCR 위험값 차등적용
대출·펀드 포함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자기자본 比 100%
종투사 모험자본 투자…A등급 채권·중견기업 최대 인정한도 30%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최근 부동산에 편중된 금융권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조정되고, 부동산 총 투자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자산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행실적 인정 한도가 설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증권업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2.2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3/NISI20251223_0002025524_web.jpg?rnd=20251223111351)
[서울=뉴시스] 증권업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2.23.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NCR 위험값을 기존의 일률적 형태가 아닌, 사업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 등 실질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부실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은 위험값이 현행(6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60%를 최저한도로 설정한다.
또 부동산 채무보증에 한정됐던 한도 규제를 대출·펀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으로 확대하고, 이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총 투자금액 한도는 내년 130%에서 202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의 투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 실적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 한도를 두지 않으며, 규정 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관리한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요건도 정비한다. 앞으로는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 간접적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타 업권과의 형평성과 법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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