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KPI 소비자 보호 반영해야…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내년 점검"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성과평가지표(KPI)와 보상 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3일 오후 본원에서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내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가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빈발하는 해킹과 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박 부원장보는 "금감원도 내부통제 강화 유도, 재해 복구 대책의 적정성 점검 등 IT 보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복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사전예방적 내부통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KPI 등 성과 보상 체계에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 가상계좌 재판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허위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이상거래 점검 시스템을 갖춘 은행은 2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이상거래에 대한 예방조치보다 사고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위주로 조치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모범사례에 따르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허위가맹점 업종, 2차 재판매 여부, 미사용 계좌수, 라이선스, 사기의심 신고 여부 등을 은행 담당자가 직접 확인했다. 또 재판매사에 상세 점검과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미흡하면 입금 지연, 지연한도 제한 등 은행 자체 기준상의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반면 다수 은행은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재심사를 미실시하거나 1차 재판매사 대비 주기적 재심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에 대한 각행의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만들어 내년 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바람직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현장 점검 결과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점검·보고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매뉴얼·전산 등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방대한 양의 점검 결과를 취합·보고하는데 치중했다.
또 큰 조직을 이끄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임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해 지원토록 해야 하는데, 위임받은 조직과 업무가 불명확하거나 대표이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점검할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 수행을 위한 4대 기본 원칙'으로 ▲시스템적 내부통제 실패 방지 체계 마련 ▲상당한 주의 관점에서의 실효적 운영 ▲대표이사가 주도하는 조직 문화 ▲총괄 관리 의무 위임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사례와 함께 외부 전문가 특강이 포함됐다. 김상배 일하는시민연구소 부소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도의 부족보다는 이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KPI 등 인사관리제도로 인해 발생된다"며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서호진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보안수준이 글로벌 대비 뒤쳐진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수준을 진단·개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등 보안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권에서는 하나·우리은행이 내부통제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하나은행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관리를 위한 소비자리스크관리의 개념과 전담임원·조직 도입 취지를 발표하고 소비자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과 위험과리 신호 운영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우리은행은 감점 위주의 내부통제 평가 체계에 적극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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