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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디스플레이공장서 끼임 사고…협력업체 직원 숨져(종합)

등록 2025.12.23 16:59:20수정 2025.12.23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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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분작업중지명령…중처법 위반 조사"

[천안=뉴시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2024.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2024.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23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대기업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생산라인 설비 보완작업을 하던 작업자 A씨(60대)가 장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A씨는 사내 방제센터의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사고 현장으로 직원들을 파견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자세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역시 회사 관계자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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